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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549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6. 및 2013. 1. 23. 주식회사 뷰웍스(이하 ‘뷰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각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에 따라 뷰웍스에게 부담할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 6. 27.자 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뷰웍스, 보험가입금액 28,000,000원, 보험기간 2012. 6. 26.부터 2012. 11. 15.까지, 주계약명 FULL AUTO FOG BONDING SYSTEM M/C 2013. 1. 24.자 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뷰웍스, 보험가입금액 3,700,000원, 보험기간 2013. 1. 23.부터 2013. 3. 15.까지, 주계약명 TAB BONDING ALIGN 검사기

다. 뷰웍스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위 각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뷰웍스는 2014. 2. 4. ‘피고의 계약상 의무(제작물 제작, 납품)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한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을 이유로 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각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7. 18. 뷰웍스에게 보증보험금 합계 3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뷰웍스에게 지급한 보증보험금의 구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뷰웍스와의 위 각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피고가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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