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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703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910,639원 및 그 중 49,51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2. 소외 C과 사이에 C이 영남제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밀가루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소맥분 외상판매대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1989. 2. 2.부터 1990. 2. 1.까지로 정한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는 그 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경우에 적용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1. 1.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나. 피고들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89. 7. 5. 소외 회사에 보험금 49,5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0. 12. 31. 현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203,400,639원 및 보험금 49,510,000원 등 합계 252,910,639원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910,639원(보험금 49,51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203,400,639원) 및 그 중 보험금 49,51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2014. 12.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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