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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7124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55,7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노량진수산’이라 한다)와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보증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2007. 8. 1. ‘피보험자 노량진수산,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07. 8. 1. ∼ 2010. 7. 31.’로 각 정한 이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에 지급 보험금과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고, 피고 B,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7. 9. 1. 노량진수산과 중도매인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노량진수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노량진수산에 대한 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노량진수산은 2010. 4. 26.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0. 5. 26. 노량진수산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10. 5. 27.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 2011. 1. 1.부터는 연 15%이다.

위 지연손해금률에 따라 계산한 2010.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5,7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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