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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358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6. 22. 이 법원 2012가합1692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 중 D의 미지급 차임 및 원상회복 비용 기타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공제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무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동시에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3. 원고는 위 합의서에 관하여 팩스로 각 소송 대리인 서명 날인한 후 바로 피고에게 위 1억 8,000만 원 중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00만원 지급받은 후 즉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취하하고, 원고도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929호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을 취하한다.

5. 원고는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 취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피고에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6.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제5항과 같이 21일 이내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된 3,000만 원에 대하여 포기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소송과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12. 10. 30.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12. 10. 30.자 합의서에 따라 2012. 10. 30.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1. 2.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지만, 원고는 그로부터 21일 이내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는 못하였고, 2013. 6. 21.까지 피고에게 16회에 걸쳐 8,3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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