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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5가단123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11. 15. 농업회사법인 송림주식회사(이하 ‘송림주식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밀양농업협동조합에게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35183호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에게 2012. 11.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185호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에게 2012. 12. 3. 접수 제36974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5. 11. 26. 밀양농업협동조합에게 95,494,799원,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 원고에게 52,418,00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2013. 12. 30. 1,000만 원, 2014. 3. 20. 3,000만 원을 각 변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억 8,000만 원만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4,000만 원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에게 배당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억 2,000만 원에서 기 변제된 4,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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