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억 원(2012. 6. 28. 수표 1억 8,000만 원, 2012. 7. 10. 송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9.부터 2013. 3. 4.까지 합계 1억 5,8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2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J오피스텔 K, L호에 관한 매매계약상 위 오피스텔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등은 F(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 변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1억 8,000만 원으로 F이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원고는 위 오피스텔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총 매매대금은 6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세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1억 4,000만 원) 및 근저당권부 채무(G조합 1억 8,000만 원, M 1억 7,000만 원)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인수, 원고가 F에게 지급해야 할 실제 매매대금은 1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익으로 원용하였는바(2019. 10. 16.자 준비서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위 오피스텔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F이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