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이 사건 반소 중 토지분할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인과 피고는 2012. 7. 27. 망인이 피고에게 의정부시 D 임야 25,488㎡(위 임야는 2014. 7. 10.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분할등기 되었다)와 E 전 483㎡ 합계 25,971㎡ 중 별지4. 도면 A 구간(당시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예정부지였던 같은 도면 표시 B 구간의 왼쪽 부분에 해당한다)을 2억 2,5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 2012. 9. 27. 잔금 1억 4,5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은 별지4. 도면상 A 구간 면적에 대한 계약이다
(A 구간의 현황도로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할에 관해 협의한다). 2. 매도인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건을 해결한다
(합의 또는 소송절차 진행). 3. 매도인은 잔금 전 압류 3건, 근저당 1건(채권최고액 4억)을 말소한다.
4. 가압류, 근저당 1건(채권최고액 600만 원)은 소송절차로 진행한다.
5. 토지분할결과에 따라 잔금일자는 조정토록 한다
[이 경우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번지에 대한 근저당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을 설정한다]. 6. 매수인은 위 5항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별지4. 도면 B 부분의 토지보상 시행 시 B 부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7. 기타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쌍방 협의 하에 협력하기로 한다.
8. 설정비용은 매도인 부담, 등기부 하자 정리 완료 시 매수인은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한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2012. 7. 27. 계약금 8,000만 원, 2012. 9. 27. 잔금 1억 4,5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2014. 1. 17. 협의분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