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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2 2015가단1488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2.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44개 부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11. 2.접수 제67816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2. 12. 10.에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44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75916호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②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2. 5,000 만 원을, 2012. 12. 10.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대여한 금원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2013. 3. 29. 원금 2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은 5,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4. 1.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하면서, 위 ①, ②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3. 4. 1. 피고에게 위 등기소 접수 제19502호로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빌딩 제1동 716호 등 5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③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았다.

이후 위 각 부동산은 경매 절차에 부쳐지게 되었는데, 피고는 사실 원금이 5,000만 원 임에도, 1억 5,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5,500만 원이 배당되었으니,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실제 원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7,500만 원으로 감축되어야 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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