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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4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12:00경부터 14:20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 마신 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0. 14:2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에게 주위에 D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내가 왜 나가냐, 개새끼들아, 너들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씨발놈들아, 뒤져 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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