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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1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2:1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E 등 5명 에게 "나 해병대 나왔는데 니네는 거기 못 들어가,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다 죽을 줄 알아"라며 시비를 걸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과 G로부터 범행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임마, 넌 뭐야, 쓰레기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배로 F의 복부를 3회 들이받고 머리로 F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내용은 배를 들이밀거나 머리를 들이미는 것(피해자 경찰관의 상해진단서나 사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박치기를 하듯이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5년까지 두 번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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