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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0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인천지방경찰청 G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자신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니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 H에게 "개새끼들 니들 머냐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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