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20:23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뭘 쳐다봐, 씨발 놈들아, 이리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던져 이에 겁을 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명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부수고, 그곳에 있던 칸막이 2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 J, 순경 K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네들한테 당할 것 같으냐, 씨발놈들아 어디한번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외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 E, 식당 종업원 L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네들한테 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