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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9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이 깨워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2:1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가겠다면서 순찰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G편의점 점원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들이 진짜 민주경찰 맞냐.”, “좆까네 씨발놈들아.”, “H가 팔촌 친척이다.", “너 가만 안 둔다.”, “이 씨발놈아 이리와바 니가 진짜 경찰 맞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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