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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4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6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해서 내가 집행유예 받았다. 야이 개같은 년아! 니가 나를 신고해,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고,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들이 뭔데 지랄이고, 가만히 안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판결 선고 후 불과 며칠도 안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범죄 신고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에 떨게 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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