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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27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3:50경 화성시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주유소 점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사무실 보안장비 열쇠를 같은 건물 2층 기숙사 신발장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에서 가져온 열쇠를 이용하여 주유소의 세콤 보안설정을 해제하고 사무실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1매, 일만원권 지폐 43매, 오천원권 지폐 16매, 일천원권 지폐 163매 합계 72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이 모두 압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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