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0.15 2012고합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196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1970.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197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1997.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0.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3. 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3. 14:3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RUNZ BS1)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12. 08:00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정안휴게소 주차장에서 F가 G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십만원권 3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2매), 6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오만원권 지폐 3매 150,000원, 일만원권 지폐 7매 70,000원, 일천원권 지폐 4매 4,000원 등 합계 시가 6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