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C, 102동 1106호(D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기(HP 데스크젯 1050)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의 일만원권 지폐(화폐번호 E) 1장을 스캔한 뒤 스캔한 그림파일 29장을 출력하고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일만원권 지폐 29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44,000원 상당의 일만원권, 오천원권, 일천원권 지폐 합계 16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이 운행하는 311번 버스(G)에 승차한 다음, 버스 기사에게 버스요금을 지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일천원권 지폐(화폐번호 H) 2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지폐 39장을 행사하였다.
2. 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2013. 2. 2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기(HP 데스크젯 1050)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의 일천원권 지폐 1장을 스캔한 뒤 미리 준비한 용지에 스캔한 그림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일천원권 지폐 47장을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용지에 위 일천원권 지폐의 한쪽 면만 인쇄하고 뒷면은 백지인 상태로 출력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1,000원 상당의 일천원권 지폐 합계 61장을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