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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0 2015고정4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10. 18:30경부터 같은날 19:35경까지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 H, I과 함께 2014. 7.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화투 53장을 사용하여 우선 각자 화투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바닥에 6장을 펼쳐 놓고 소지하고 있는 숫자와 바닥에 펼쳐 놓은 숫자의 패를 순서에 따라 가져가거나 버려, 먼저 3점에 도달하는 자가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의 점수에 따라 한 판당 3, 5, 7, 9점씩 증가 순서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형식으로 1,000원에서 최고 10,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오천원권 지폐 1매(증 제1호), 일천원권 지폐 8매(증 제2호), 화투 51매(증 제3호), 일천원권 지폐 3매(증 제4호), 일천원권 지폐 5매(증 제5호), 일만원권 지폐 1매(증 제6호), 일만원권 지폐 1매(증 제7호), 일천원권 지폐 10매(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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