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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40대(증 제1호), 스마트폰(삼성갤럭시S3) 1대(증 제7호)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인 일만원권 지폐 168장(증 제2호), 오천원권 지폐 22장(증 제3호), 일천원권 지폐 58장(증 제4호)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몰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몰수로 인해 방지되는 범죄예방의 실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압수된 게임기 40대(증 제1호), 일만원권 지폐 168장(증 제2호), 오천원권 지폐 22장(증 제3호), 일천원권 지폐 58장(증 제4호), 스마트폰(삼성갤럭시S3) 1대(증 제7호)를 몰수하지 않은 것에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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