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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5 2012고합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8.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만원을, 1990.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3.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7.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1.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3. 14:30경 파주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RUNZ BS1)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5. 12. 08:00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정안휴게소 주차장에서 E가 F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고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십만원권 3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2매), 6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오만원권 지폐 3매 150,000원, 일만원권 지폐 7매 70,000원, 일천원권 지폐 4매 4,000원 등 합계 시가 6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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