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7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807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인 사람으로, 2011. 8. 30.경 피해자 E과 전화로 여행견적을 상담하면서 ‘호텔 및 항공권 예약 등에 필요한 여행경비를 지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하와이 신혼여행 예약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여행경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7,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9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자금난으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신혼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11. 12. 24.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여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같은 달 13. 5,209,000원 합계 5,809,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9.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혼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2012. 4. 1.부터 같은 해

4. 6.까지 태국에서 신혼 여행하는 경비를 312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60만 원 선에서 지급해 주면 위 기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