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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3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4,9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6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E’를 운영하던 자로서 지인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2011. 11. 10.경 전화통화로 여행견적을 상담하였고, 2011. 11. 13. 14:00경 창원시 중앙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마산에서 E이라는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동남아, 필리핀 등 해외여행을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예약할 수 있다. 호텔 예약 및 여행경비를 우선 지급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2011. 11. 15.경 숙박 및 비행기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주)H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575]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 피해자 C에게 "티켓 값을 입금해 주면 15명의 왕복 항공권을 모두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료를 지급받더라도 여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족들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료 명목으로 2,004,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648]

1.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호텔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골프투어 4박 5일 단체 여행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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