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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 2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까지 광주 동구 D에 ‘ 주식회사 E’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1. 해외 여행상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가 ‘I’ 라는 모임의 회장으로 회원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형님, 여행경비를 일시 불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마진을 8~10% 보지 않고, 1 인 당 398만 원에 서 유럽 4개국 여행을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특히 위 여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객들 로부터 미리 여행경비를 받아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여행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여행사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위 여행사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미리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8. 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J) 로 30,000,000원을, 같은 해

4. 25. 경 위 광주은행 계좌로 9,8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4,543,9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세기 사업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해외여행에 따른 전세기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전세기에 빈자리가 생길 경우 원가로 여행을 보내주고, 원금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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