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3. 2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 경 서울 강남구 F, 507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여행경비를 주면 2016. 8. 8.부터 2016. 8. 13.까지 인천 H 교회 교인 38명에게 만주 백두산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행경비를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여행객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경비만으로는 약속한 내용대로 여행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만주 백두산 패키지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6. 3. 1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J) 로 2,432,500원을, 2016. 7. 11. 경 K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L) 로 23,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43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 경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16,082,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 조카인 O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혜택을 많이 주고 빌린 돈은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