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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87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공인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111호와 11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상가가 미분양 상태임에도 이미 ‘모(某) 법인’이 전부 분양을 받은 상태이고 이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6,000만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의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 C이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미분양 상가 14채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흥개발과 가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상가 1채당 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흥개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개를 하면서 미분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인이 분양받은 상태’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모(某) 법인’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주식회사 중흥개발과 직접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투자 목적으로 상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라면 스스로 분양정보를 수집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부인이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과정에 동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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