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1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범행 공모 및 동원 관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서울 중구 D(이하 ‘D 상가’라 한다)은 2008. 4. 29. 준공을 마치고 아파트 1,870세대가 입주한 이후, 2008. 4. 30.부터 2008. 6. 30. 공소장에는 “2000. 4. 30.부터 2004. 6.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4. 30.부터 2008. 6. 30.”까지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까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조합원 E이 조합원 181명의 동의를 받아 상가 분양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합원 지분 상가와 일반 분양분 상가 연면적 합계 125,780.44㎡, 건축면적 합계 8,239.04㎡가 미분양 상태였다.

D 상가는 총 6개 동(101~106동), 총 715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조합원 지분이 342개, 일반분양분이 373개이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사인 ㈜F을 통하여 분양 중이고 조합원 지분 점포에 대하여는 분양방법을 두고 조합 측에서 개별 분양을,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전체 분양을 하자고 하여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위 E이 가칭 ‘상가관리단’을 구성한 뒤 G가 회장으로 있는 ㈜H(이하 ‘H’이라 한다)를 시행사로 선정하여 H에서 164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임대분양 위임을 받아 H은 위 조합원 지분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H은 2008. 11. 17. D 상가를 관리하는 피해자 ㈜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임대를 받은 상가 외에 다른 상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부분 외 공용부분에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1. H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