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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3고합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 12.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외 99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목적으로 2006. 2. 28. 설립인가를 받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2007. 3. 1.부터 2013. 1. 27.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인 2010. 7. 15.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피고인이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 합계 1,141,480원을 조합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즉시 위 카드대금이 조합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H)에서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조합자금을 개인적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2. 6. 3.경 위 조합과 시공사인 케이씨씨건설 사이에, 조합이 시공사에게 조합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분양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분양수입금 일체를 시공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119세대, 미분양 상가 14개호 등을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등의 정산을 완전히 끝마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과 위 시공사와 사이에, 시공사가 피고인 개인에게 위 미분양 상가 14개호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되, 피고인은 2012. 9. 30.까지 위 합의에서 정한 위 미분양 상가 14개호 평가액인 7,200,473,000원을 시공사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잔여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즉시 종료하고 이를 시공사에게 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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