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B(주)는 천안시 동남구 C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2008. 4. 30.경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현재 파산재단)로부터 84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아 위 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2010. 10. 20.경 위 상가를 F(주)에 담보신탁하고 피해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상태로, 위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상가의 임대 기타 권리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C 상가의 분양대행자로 선정되어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위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분양업무가 중단되었으며, 2014. 5. 16.경 위 C 미분양 상가에 관하여 재차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 분양ㆍ임대 업무를 재개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B(주)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월 1,000만 원의 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상가의 분양ㆍ임대 및 관리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B(주)의 업무대행자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4.경 위 C 미분양 상가 G호, H호, I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이 B(주)와 업무대행수수료(월 1,000만 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B(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중 최초 3개월간 임대료는 분양대행수수료 충당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지급받는 임대료는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D에 모두 입금한다.”라는 조건으로 임대승인을 받아 그 무렵 위 상가들에 관하여 월 임대료 520~55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상가들의 임대료를 수수하여 최초 3개월간 임대료를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그 이후의 임대료를 B(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