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D'을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골든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애완견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불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줄을 고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9. 3. 24. 17:00경 'D' 앞에서 위 골든리트리버의 목줄을 고정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놓은 과실로 위 골든리트리버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6세)을 덮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유지 내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고정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D 건물 바깥으로 사람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이 없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는 애완견의 목줄을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곳을 지나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