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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4고정49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팔용산에서 자신의 딸의 애완견을 데리고 위 산을 올라가던 중 위 산에서 등산을 마치고 하산 중인 피해자 B(여, 58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등산로는 폭이 1~2m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애완견을 데리고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애완견의 목줄을 확실히 잡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애완견의 목줄을 놓고 신발끈을 매다가 피해자를 본 애완견이 피해자를 향하여 짖고 물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져 등산로 옆에 있던 바위에 머리 등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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