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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51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애완견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구조하였을 뿐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애완견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애완견을 동반하여 산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애완견이 타인을 물거나 달려드는 등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이나 입 마개를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애완견이 달려오자 겁이 나서 피하려고 하다가 발에 걸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목줄이나 입 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애완견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애완견은 크기도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 공사 중’ 팻말이 있어 인적이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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