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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2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36』

1.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301동 9층 복도에서 애완용 개인 닥스훈트를 기르는 문제로 친누나인 D와 다투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 F(68세)로부터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자, 안고 있던 위험할 물건인 위 닥스훈트를 풀어놓으며 “물어”라고 명령하여 그 개로 하여금 위 E의 발등 부위를 물게 하여 위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등 부위 교상을 가하고,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F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836』

2.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301동 9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닥스훈트 애완견을 키우던 중 2016. 2. 1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완견에 목줄을 채워 묶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위 애완견이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43세)의 다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277』

3. 피고인은 2016. 7. 1. 19: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301동 9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인 닥스훈트에 목줄을 채워 묶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놓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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