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애완견은 목줄을 매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원심은 애완견의 목줄이 풀려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내, 딸과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이 사건 도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애완견이 목줄이 풀어진 상태로 갑자기 자전거 앞으로 튀어나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기절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때에 피고인의 딸은 애완견을 안고 있었고, 피고인은 애완견의 빨간색 목줄을 오른손에 돌돌 감고 있는 상태였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놓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놓은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애완견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1행과 제3행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