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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09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돌아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잘 살펴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애완견의 목줄을 풀고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기검침 중인 피해자 C(여, 49세)의 좌측 발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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