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1 2018고단1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0,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89』

1.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평택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g 을 무상으로 건네 주어 교 부하였다.

2. 2018.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2g 이 싸여 있는 종이를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3. 2018.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8:00 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 병원 흡연실 앞에서 필로폰 0.3g 이 싸여 있는 종이를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2018 고단 1206』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경 J과 싸운 일과 이전에 J의 제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J을 허위 신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 사과 마약 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던 중 ‘2018. 4. 16. 저녁 무렵 오산시 G에 있는, H 병원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4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 는 내용으로 허위의 제보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7. 10. 평택시 평 남로 1040에 있는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 수사 접견실에서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