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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8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C 5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 새벽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말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19.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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