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흡연 시 사용한 파이프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17. 5. 30. 11:00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C 호 D의 집에서 D에게 마약인 양귀비를 소주병에 담아 담근 술과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 잎 32g 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5. 3. 05: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모텔 부근 G 운영의 옷가게에서 위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회 투약분(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1:00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C 호 위 D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회 투약분(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7. 03: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마트 부근 도로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4회 투약분(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5. 15:00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4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아래 무죄판단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L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L의 진술 등 보강 증거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필로폰 매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