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55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6 고단 8463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2016 고단 455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6. 7. 3. 11:30 경 구리시 D 모텔 E 호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상태의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0:00 경 인천 소래 포구에 있는 G 모텔 H 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5. 15: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역 앞길에 주차한 렉 서스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5. 18:00 경 서울 강북구 L 모텔 부근에 주차한 렉 서스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약 5.1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와 필로폰 약 0.1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5. 18:10 경 위 L 모텔 M 호에서 필로폰 약 4.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2.34그램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