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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452호의 증 제 1 내지 6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866』

1. 피고인은 2018. 3. 16. 17: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K5 승용 차 내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8.97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12:5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은행 본점 맞은편 길에서 필로폰 약 28.64g 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822』

1. 피고인은 2017. 5. 29. 22: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3:1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역 2 층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29.97g 을 편지봉투 속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11:55 경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K 호에 있는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1g 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7. 10:40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요양병원 옆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25만원을 받고 같은 구 P에 있는 Q 정형외과 앞 공중 전화기 아래에 필로폰 약 0.06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붙여 놓는 방법으로 O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4. 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 병원 앞 길에 있는 공중 전화기 아래에 필로폰 약 0.03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붙여 놓는 방법으로 T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하순 15:00 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3g 을 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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