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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단1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8 고단 1314』 피고인은 2018. 3. 2.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1g 이 든 1 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653』 피고인은 2018. 2. 13. 2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2018. 3. 2. 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2.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18. 7. 2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피고인의 모발 및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③ B은 E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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