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만취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시 가임기간 중이었고, 직장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걱정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