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계도를 다짐하는 점, 사기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