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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노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불안, 불면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정신질환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증성 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일부 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F과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 및 직장 동료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약 10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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