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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노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를 승용차의 조수석에 그대로 싣고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비닐봉지에 넣어 트렁크에 보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사체가 참혹하게 훼손되었음에도 곧바로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 유족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한 점, 이 사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인 점,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음주 운전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 2회 벌금형 및 교통사고 치상 1회 집행유예)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직장 동료를 통해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실질적 유족( 피해자의 딸 H) 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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