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노3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소변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적발 당시 범죄사실을 감추고자 휴대폰 배터리를 버리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