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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5 2020고단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던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신고 사항 및 피고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바디캠 영상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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