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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공기 청정기 등의 물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물품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그 렌 탈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렌 탈한 다음 그 물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대여 받거나 중고 물품 판매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시각 불상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 매직( 이하 ‘ 동양 매직’ 이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고, “ 전자 레인지와 공기 청정기를 렌 탈해 주면 렌탈료를 제때에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 매직으로부터 2015. 3. 11. 시각 불상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1,166,100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1대와 시가 1,338,0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476,100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공기 청정기 등 14대를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로 주문한 전자 레인지 1대와 공기 청정기 1대를 동양 매직의 설치 담당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으면서, 그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작성된 렌 탈계약서 용지 2 장을 건네받은 다음 5 곳의 본인성 명란에 각 ‘B ’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 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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