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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6고정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엘지 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엘지 전자 주식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의 명의로 정수기 등의 렌 탈 계약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정수기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정수기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1. 1. 13. 경 시흥시 C, 105호에서,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D 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엘지 전자 주식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정 수기 1대, 공기 청정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고, 엘지 전자 주식회사의 직원이 정수기 1대, 공기 청정기 1대를 설치해 주기 위해 방문하자 정 수기 관련 렌 탈( 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 공기 청정기 관련 렌 탈( 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에 각각 펜을 이용하여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계약 자란에 ‘D’ 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정수기, 공기 청정기 각 렌 탈( 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 1 장씩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1. 1. 25. 경 인천 서구 E, 301호에서,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D 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엘지 전자 주식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정 수기 1대, 공기 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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