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E이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11. 포항시 남구 F, 105호에 동양 매직 공기 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 동양 매직에서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동양 매직 공기 청정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9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E이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21. 안산시 상록 구 G 202호에 동양 매직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 동양 매직에서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동양 매직 비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5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H이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4. 11. 11. 대전 서구 I 아파트 107동 902호에 쿠쿠 공기 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