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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수기 등의 판매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5. 3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502동 206호에서 피고인의 정수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시가 394,200원 상당의 동양 매직 비데 기 1대와 시가 466,2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할부로 렌탈하는 내용의 렌 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용지의 계약 일자란에 ‘2011. 5. 31.’, 계약 자란에 ‘C’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 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렌 탈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정수기 회사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비데 기 등 편취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양 매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394,200원 상당의 동양 매직 비데 기 1대와 시가 466,2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6,999,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동아 백화점 수성 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지급 일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의 롯데 카드 등 신용카드 6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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